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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현대제철 한숨 돌려…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9일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도는 지난 4월 말 당진 현대제철에 고로가스를 무단 방출했다며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남도의 고로 가동 중단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9일 오후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구체적으로 휴풍작업 시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로서는 해당 방식을 대체할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에 관련해서 행심위는 현장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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