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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태안해경, 군과의 해안경계태세 강화로 불법잠수기 검거]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군으로부터 미확인 소형선박 확인 요청 통보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으로 밝혀져 추적 점검하고 관련 사실을 군에 회보했다.

 

충남 태안군 신도 인근 해상에 미확인 소형 선박이 시속 20노트로 항해 중이라며 32사단 기지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태안해경은 현장확인에 나섰다.

 

출동현장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으로 추정되는 2톤 가량의 선외기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 추적 끝에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52살 이모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날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선박 자동 입출항 신고 장치인 V-PASS를 끄고 무단 출항하여 단속을 피해 인적이 없는 곳에서 야간 잠수장비를 이용해 무단 포획하다 해양경찰서에 의해 붙잡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잠수기 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해양 자원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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