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첫날부터 전국에서 153건이 적발되고 충남·대전에서만 14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당진에서도 나흘 만에 4건이 적발됐다.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르면 소주 한잔 정도만 마셔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면허정지 기준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바뀌었고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3진아웃제로 세 차례 적발되면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2진아웃제로 변경된 점도 주목할 만한 요소다.
당진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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