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운항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7월 5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주말에는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은 수상레저기구와 낚시어선,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특히 주취 운항 가능성이 높은 출항시간대에 집중한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고, 적발되면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당부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관계자는 “ 해상 음주운항 금지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보편적인 해양안전문화 의식으로 승화돼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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