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로 충남 A대학 B교수 등 53명이 입건 됐다.
이중 B교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정부지원금 42억 원 중 약 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가 서류 중심이라는 허점을 악용해 B교수 대학원 제자 및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동료 교수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 만드는 등 범행에 허위 정산서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관계기관에 정부출연금 환수를 요청한 가운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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