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당진시가 폐기물 배출업체 23개 관계자들을 당진시에 소집했다.
이들은 지난달 3,000톤가량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 구속된 공 모씨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다.
당진시는 이들에게 당진항에 쌓여 있는 폐기물을 다시 수거해 7월 25일까지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7월 5일까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한두 개 업체의 경우 해경에서 조사된 배출폐기물량의 사실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문제가 해결돼 모든 업체가 당진시의 처분을 따를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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