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제1차 정례회서 당진시의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조례안들을 발의했다.
양기림 의원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당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임종억 의원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당진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명수 의원은「당진시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며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상연 총무위원장은 정보공개대상 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는「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끝으로 최창용 의원은「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최근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갑작스러운 사고에 돌봄을 가능케 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일 하는 당진시의회’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