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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현대제철 대기오염 책임 규탄 기자회견 열려…]


지난 5월 현대제철은 고로가스 무단방출로 충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받았다.

 

이에 현대제철 대기오염 당진시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오전 11시에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원회는 현대제철이 한국철강협회 등을 통해 충청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미칠 경제적 손실을 언급하며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경제적 손실을 언급하기보다 시민들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 12일 양동일 사장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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