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모씨 등 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당진시와 평택시에 거주하며 거주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가 단속됐다.
평택해경은 양귀비 1,306주를 압수했고 재배 목적, 수량, 고의성 등을 조사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양귀비는 재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마약류 단속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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