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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당진시, 소아‧아동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처리100% 지원… ]


당진보건소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아와 아동 응급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이동 시 구급차 이송처치료에 대한 지원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당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 중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와 의료 급여수급자로,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에 따라 응급으로 분류돼 타기관으로 이송 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보건소는 올해 6월부터 1210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100%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구급차 이송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당진시보건소 의약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범 추진하지만 12월까지의 운영 결과를 지켜보고 지속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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