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보건소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아와 아동 응급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이동 시 구급차 이송처치료에 대한 지원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당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 중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와 의료 급여수급자로,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에 따라 응급으로 분류돼 타기관으로 이송 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보건소는 올해 6월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100%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구급차 이송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당진시보건소 의약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범 추진하지만 12월까지의 운영 결과를 지켜보고 지속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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