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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충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은행 문턱 크게 낮춰…]


지난 7일 충남도가 신용보증기금과 하나은행과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여기에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별도 협약을 통해 보증료를 0.3%의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대출 이자 감면 혜택도 커진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로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최대 3년 동안 2%의 이자를 지원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에서 0.8%의 이자를 추가 감면받는다.

 

협약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좀 더 쉽게 대출 및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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