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5월 2일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한 안전밸브 임의 개방 문제로 제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을 명령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연주공정에서 기타로를 설치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철강협회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간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며 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일뿐더러 환경영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했다.
또한 고로 조업 특성상 정지 이후 재가동을 위해서는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조업정지 10일은 8천여억 원의 매출 손실을 빗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조업 정지 후 재가동을 한다 해도 현재로선 고로 브리더를 개방하는 방법 외에는 정비 또는 비상시 다른 기술적 방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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