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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6.07 [해상작업장 무단 설치․사용한 35명 입건돼…]


태안군 황도교 일대 해상에 부유식 작업장을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65A 씨 등 3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5년부터 해상작업장 37개를 해상에 닻으로 고정시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해 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무단으로 설치된 작업장은 선박통항에 지장을 주며 해상구조물 자체도 안전시설이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태안 해경은 현재 협수로 일대는 자진 철거를 통해 원상회복돼 선박 통항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지만 불법해상작업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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