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에 4천 500톤가량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유사한 방법으로 전국의 항구와 부두에 만 5천 톤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 다수의 관계 기관에서도 조사를 받아 왔다.
폐기물 배출업자들에게 접근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 원자재 계약서를 보여준 일당은 톤당 15만원 씩 총 6억 7천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결과, 폐기물 수입국인 베트남 수입업체는 페이퍼컨퍼니며 폐기물 계약․운반․처리 업체도 제3자의 명의로 설립된 것으로 밝혀다.
불법 처리 주범 공 모 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운반브로커 이 모 씨 등 3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전국 항만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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