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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6월 한 달간 무단방치 차량 신고기간 운영 돼…]


6월 한 달간 무단 방치된 차량 일제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일단 무단방치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단체는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 강제폐차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형사 처분도 받는다.

 

당진시는 공공용지는 물론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한 차량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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