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2019.05.16.[당진시, 이달 말까지 불법어업 집중단속…]


당진시는 본격적인 봄철 성어기를 맞아 산란기 어패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불법어업 활동지도 단속5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성어기에 맞춰 진행 중인 이번 합동단속에는 당진시 외에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충남도,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 현재 삽교호에서 운항 중인 고속 단속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진시와 서천군 연안 해역에서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와 무허가 어업 등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불법 양식시설과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의 운반이나 소지, 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한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부터 금어기가 설정된 주꾸미의 포획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