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2019.05.09 [당진시의회,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당진시의회가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재숙 의회운영장이 대표발의했으며 현대제철의 시안화수소 배출 사태가 현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의 입법 미비로 인해 발생됐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배출관리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법상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 절차가 누락되어있으며, 자가측정업체를 배출사업자가 직접 선정함으로써 늘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제출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를 실시해야 밝혔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그 비용은 배출사업자가 부담하되, 측정은 공공기관이 직접 선정한 측정대행업체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