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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충남도, 현대제철 특별합동 점검 실시…검찰에 고발조치]

충남도가 현대제철의 시안화수소 배출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7일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제도적 개선은 중앙정부가 나서겠지만,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52일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배출업소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제2 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인위적 밸브조작으로 브리더를 통해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 한 위반 사례 등 14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의견 진술 및 관계 법률 적용을 검토한 후 제2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제철과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행의 20%이상 강화하고, 상반기 중 도 배출허용기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선 시안화수소 배출 사태를 통해 빈축을 산 충남도가 신뢰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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