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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의 달“ 당진시,주민들에게 자진 납부 당부…]


당진시가 이번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기간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며 자진 납부하도록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부의무자는 5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납부 마감 일에는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납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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