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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당진 화력발전소 2024년까지 야외 저탄장 옥내로 의무화해야…]


2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석탄 분진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당진, 태안, 보령을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 옥내화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가 지난 해 9월 저탄장 옥내 의무화 추진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당진, 태안, 보령 화력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되며 저탄장 옥내화는 원칙적으로 2024년까지 완료해야 하나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저탄장 옥내화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 규정, 일반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새 기준 적용으로 재작년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대기오염물질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37% 초과 감축(4,605톤)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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