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당진소방서가 30일부터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30일부터는 ‘주차금지’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이 주변 5m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과태료 및 범칙금의 인상은 적색 표시 설치 등 준비와 홍보 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당진소방서에서는 당진시청 및 경찰서와 협업해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진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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