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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죽음의 제철소와 수수방관 충남도·당진시…시안화수소 배출, 주민들만 불안]


이번에 현대제철에서 검출된 시안화수소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청산가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그 검출량이 17.3PPM으로, 기준치 3PPM의 5.6배에 달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현대제철이 시안화수소의 배출 사실에 대해 인지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기 무려 1년 8개월 전. 현대제철은 이 사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했지만 충청남도에 알리지 않았고, 대기측정 기록부를 제출할 때도 누락해왔다.

그리고 작년 말 감사원의 감사와 환경부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검출사실을 신고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충남도의 미흡한 대처 역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이 충남도에 시설 개선명령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충남도는 시설개선을 명령 하지 않고 6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린 채 감사원의 의견은 따르지 않았다.

당진시 역시 지난 26일 공식입장을 내놓고 현대제철에 초과된 배출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대책 수립이 아닌 부족한 조치와 선긋기 식 행정처리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원인제공자인 현대제철과 이를 수수방관한 충남도·당진시 사이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당진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한편 이 밖에도 현대제철은 최근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에서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근로자의 안전 역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P

이렇게 현대제철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선 근로자와 주민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는 ‘죽음의 공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현대제철이 어떠한 후속대책을 내놓을지 그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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