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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지난해 화물차 사고 사망자 100명…화물차 법규위반 단속 실시]


충남지방경찰청이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화물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1번·21번·29번·32번 국도에서 진행되며, 화물차 차로위반, 과적 및 적재물 위반, 불법주정차 행위, 음주운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100명으로 지역 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인 375명 중 2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현대제철로에서 대형화물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그보다 앞선 2월에는 석문산단 내 교차로에서 15t 화물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렇듯 화물차 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요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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