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당진시, 평택시 등과 합동으로 당진평택항 일원의 공단에 대한 대기오염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문제가 심각한 당진 부곡공단 일대와 평택포승공단의 사업장 5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등 총 2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한 B업체 등 2곳에 사용중지와 조치이행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업체에는 경고 및 과태료,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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