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충남 당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A씨는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까지 낸 음주 운전자 형량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무거워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음주단속 기준도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6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와 함께 단속 기준 강화로 음주운전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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