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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6. [당진시, 긴급제도로 저소득층 지원…]



당진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긴급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긴급지원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초수급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 하는 제도이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제도 신청은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각 행정 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도움이 되는 긴급지원제도가 있지만 이웃돕기 성금을 집중 모금하는 겨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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