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6일 토요일 낮 1시 경 불법 낚시 영업을 한 낚싯배 한 척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낚싯배는 낚시객 등 18명이 승선하여 외연도 서방 23해리에서 영해선을 4.5해리 벗어나 낚시 영업 중이었다.
이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의 추적촬영과 태안해경 경비함정의 등선 검색으로 불법 낚시 영업을 단속할 수 있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영해선 외측 불법 낚시영업 단속은 올 들어 두 번째로,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이며 3차 적발 시 영업 폐쇄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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