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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불법 주·정차 문제, 이제는 우리 손으로 신고해요]


당진시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자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당진시는 오는 17일부터 소방시설과 교차로 주변,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당진시 관할 모든 지역이 해당되며,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하고, 사진 2매 이상을 촬영하여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위반 적용시간은 소방시설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구역은 24시간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당진시의 다음과 같은 조치에 환영 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없이 단속만을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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