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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돼요!…적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당진시는 4월 한 달 동안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4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위법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와 면적 등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비닐봉투 사용금지 확대 조치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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