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의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의 첫 번째 변론이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 측 충남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아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외 소속변호사들과 당진땅찾기범대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피고 측으로는 평택시장 소송대리와 경기지사 소송 대리 등 평택 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 보조 참가인으로 지정된 김후각 당진시 범대위 소속 전문 의원은 변론을 통해 이 사건에 관련된 법률은 △개정 지방자치법을 포함해 △항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12.1.1.시행, 법률 제10993호, 2011.8.4.제정) 등 5개 법률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는 물론 법조문 간 상충 또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향후 대법원 2차 변론기일에는 원고가 신청한 현장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날 김의원이 신청한 2명의 증인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와 이로 인해 재판결과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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