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행정공고를 밝혔다.
지정단속구역은 조약국부터 유림회관까지의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길 210m 구간과 송악읍 부곡공단 1길 720m 구간이다.
단속실시 예정일은 4월 22일이며, 해당 행정공고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의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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