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2019.03.27. [당진시, 전국 최초 청년생활임금제 시행…인간다운 삶 보장]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생활임금제 시행에 나선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임금 체계를 뜻한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과 그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으로, 당진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근무한 일과 시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과 실제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당진시의 생활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월 최대 31만 14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분기 청년생활임금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적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차액보전금 지원신청서와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명의의 통장, 급여명세서 등의 해당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