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당진 송산 2-2 외국인투자지역을 충남도내 6번째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공시했다.
외투지역이란 대규모 외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산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공시한 지역을 말한다.
당진에는 이미 2015년 10월 송산2 외투지역과 2017년 1월 송산2-1 외투지역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신규 지정된 송산 2-2의 외투지역을 합하면 그 면적이 총 41만 7268.5㎡에 달한다.
당진시에 따르면 기존 외투지역에는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외국기업이 입주해 각각 송산2, 75%와 송산 2-1, 5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 지정된 송산2-2 외투지역 또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당진시는 그 원인으로 당진이 수도권과 가깝고 중국과도 가까운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등 편리한 육·해상 교통 인프라를 갖춰 기업 경영활동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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