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던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송악읍의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식탁 위에 있던 5kg 아령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현장을 이탈했고,
둔기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는 등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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