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충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출연금을 확대키로 했다.
이로써 소비심리 위축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2012년 당진시가 충남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담보 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을 하면 이를 담보로 출연금의 12배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12배인 총 60억 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출연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당진 지역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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