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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화 실효성은 과연]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리고 지난 22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과 ‘나쁨’ 수준을 오가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이전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도 권고사항에 그쳤던 차량 2부제가 이제는 특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공공기관은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이에 따라 당진시청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청사 입구에서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민원인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한편 이날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당진·보령·태안 석탄화력 발전소 18기에 대해 80% 수준의 상한제약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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