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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 주차 금지…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당진소방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진압 및 구조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한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8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해당되며, 8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 및 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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