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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난임부부 걱정마세요! 당진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됐다.

 

당진시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 4회 외에도 인공수정까지 확대돼 체외수정 신선배아 4,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숫자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도 기존 소득기준 130% 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됐다.

 

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이용까지며, 지원범위는 비급여분과 일부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40명만 지원 가능했지만,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20191월 한 달 동안 45명이 지원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한 다음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부 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시술 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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