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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당진보건소장 임명 백지화, 다시 공석으로 돌아가…]


당진보건소장 개방형직위 공모가 결국 인정되지 않으면서 보건소장 최종 합격자였던 전 당진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의 채용이 백지화 되었다.

이로 인해 당진보건소장의 자리는 다시 공석이 되었다.

당진시는 지난해 8월 보건소장 채용공고를 내고 이 전 과장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3조가 발목을 붙잡았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하며, 채용이 용이치 않은 경우에는 보건·간호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 전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진시는 이번 채용이 개방형직위로 이뤄졌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규정’만 적용하여 비의사 채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질문을 법제처에 질의 했으나 법제처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보건소장을 새로 임용해야하지만 적격자 채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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