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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구가 해당됐으나 올해부터 100% 이하로 확대됐다.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은 최소 34만 4천 원에서 최대 274만 4천 원이며, 정부 지원금 외에 별도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100% 이하 본인부담금은 최대 40만 원 한도로 90%를 환급해주며, 충청남도 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시 환급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 등 예산지원 자격 증빙서류와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건강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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