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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모든 농산물에 PLS 전면 시행, 당진 농가에도 주의 필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PLS가 전면 시행된다.

 

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벼는 벼, 사과는 사과, 고추는 고추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은 0.01ppm 이하여만 하므로 사실상 농약이 검출되면 안 된다는 것과 같다.

 

이 제도는 2018년 땅콩, , 참깨, 원두커피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키위 등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했으며, 올해 11일부터는 모든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은 품목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국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PLS 제도가 적용됐다.  이에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년도 한해동안 농업인 PLS 실천 결의대회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문제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농업인이 많은 당진의 경우에도, 관행적 농약사용에 익숙한 농업인과 고령농이 제도를 잘 몰라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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