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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음주운전 여전히 기승]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충남·세종지역 내 음주교통사고는 7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2%pt가 감소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충남·세종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229명이 단속됐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2월까지 연장해 주간과 야간 구분없이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람이 다치게 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충남도는 올해부터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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