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올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감면 대상은 주택취득 직전연도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또는 외벌이 가구 5,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다.
재혼을 포함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는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감면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됩니다. 가령 전용면적 60㎡ 규모의 주택을 3억 원에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기존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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