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철야적장에 쌓여있었던 수많은 라돈매트리스들은 당진시민을 잠 못 이룰 불안에 떨게 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천안본사에서 매트리스가 해체되는 것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책임소재 떠넘기기로 인한 장시간의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의 몫이었다.
게다가 침대매트리스와 같은 생활물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은 충격과,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라돈매트리스사태와 같은 파문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생활주변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정안 공포를 밝혔다.
시행일은 7월 16일부터로 그동안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의무화되던 등록제도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 제조·수입업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피폭선량이 법정기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떠나 침대·장신구와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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