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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당진시학교급식센터를 둘러싼 조공법인 VS 당진시, 무슨 상황일까?]

당진시가 이르면 올해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충남도내 처음으로 문을 연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동안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 수탁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학교와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식재료 가격을 다른 시군에 비해 비싸게 설정하며, 급식재료 납품단가를 높게 잡아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당진시와 조공법인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는 경영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감사권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권한이 빠져 있어, 조공법인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난해 12월 당진시와 충남도의 감사와 경영진단이 진행됐다.

 

결과는 2018년부터 행정주도형 부분 위탁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 행정직영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하라는 개선 방안이 나왔다.

 

이에 당진시는 조공법인에 현재의 통합위탁운영 방식에서 업체선정과 가격결정, 수?발주 등의 행정업무는 시가 직접 수행하고 계약과 정산, 검수, 배송 등 물류 부분은 조공법인에서 위탁하는 내용을 조공법인에 제안했다.

 

시의 제안에 조공법인은 △센터장은 조공법인의 대표가 맡을 것 △2011년부터 12년까지 발생한 적자 8억 원을 시가 예산을 확보해 보상할 것 △향후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의 명문화 △수?발주는 조공법인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던 중 12월 21일 조공법인은 조합장 총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해 APC에 대한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당진시가 대부분의 조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조공법인 측은 애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부지가 당진지역 14개 농,축,낙협이 출자해 마련했으며, 현재 소유도 해나루법인이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배송차량 운영 문제 등 학교급식지원센터와 APC를 떼 놓을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도의 감사 결과 운영상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제기에 의해 당진시가 직영화를 추진하며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학교급식센터 부분위탁에 참여/불참’,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를 위한 전환 준비유예기간인 1년이 수탁운영 여부를 한다/안한다’ 식의 통보 문서를 조공법인에 발송함으로서 강압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진시는 조공법인의 결정에 당장 학생들의 급식에 지장을 줄 수 없다며 이르면 2019년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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