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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화재다발기간 겨울, “주방용 소화기 비치 하세요”]


당진소방서가 주방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K급 주방용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음식점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 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여기서 K급 소화기란 Kitchen의 앞글자를 따온 것으로,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번질 수 있고 일반 분말소화기로 식용유 표면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 내부 온도에 의해 재발화할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한 소화기다.

류진원 화재대책과장은 “식용유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하여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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