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 28차 미분양관리지역 3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평택·김포·안성과 인천 중구까지 수도권 5개와 지방 30개 모두 35개 지역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의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충남 당진은 미분양해소 저조 및 모니터링 필요지역이 5개인 2가지 요건에 해당돼 5달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업자가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사들일 때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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