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 앞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당진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됐고, 내년에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엄격해질 예정이다.
당진시는 음주운전은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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