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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신터미널·우두동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양방향에 빼곡히 불법 주정차한 차들이 가득한 이곳. 당진공영버스터미널 근처 상가지역이다.

당진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당진 신터미널과 우두동 상가지역의 경우는 불법 주정차 차들로 인해 차량 통행에 방해를 받기 일쑤였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상가지역과 우두동 상가지역 일대에 국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CCTV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CCTV 사각지대의 경우 단속용 차량을 이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을 2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가 건물앞 불법 주정차는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 및 소방차량 진입에 방해가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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