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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준공, 불법 주정차는 이제 그만!]


도로변에 주정차 된 차량은 교통정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부항만 인근의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당진시가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24일 준공식을 열었다.

주차장은 고대지구와 안섬포구 사이의 고대공단 2길 181 일원에 조성되었으며 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3만 3천㎡ 규모로 만들어졌다.

이 주차장에는 화물자동차 190 대와 승용차 64대가 동시에 주차 할 수 있으며, 화물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실과 수면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장이 전격 운영되면 국도 38호선 주변의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장 조성을 통해 과연 당진 내의 화물 불법 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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